지방세외수입 결손액, 3년간 1조 1,687억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은 45.7%에 불과
서정혜 201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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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2012년~2014년) 지방세외수입중 체납으로 인해 결손처리 한 금액이 1조 1,6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용인시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민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용인시을)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 결손액이 2012년 3,793억원이며, 2013년에는 3,831억원, 2014년(추정)에는 4천 62억원에 달하는 등 결손처리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도의 세외수입 결손액이 2012년 913억원에서 2014년에는 1,486억원으로 572억이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대구광역시가 231억원에서 331억원으로 100억원 증가했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과태료 등이 있다.

 

부담금에 대한 징수율은 2012년 91%, 2012년 89.8%, 2014년 90.3%로 3년간 평균 90.3%로 나타난 반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2012년 42.1%, 2013년 46.4%, 2015년 49.1%로 3년 평균 징수율이 45.7%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작년 11월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이나 압류 등 명확한 체납 처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측면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체납액 정리 실적을 높이기 위해 결손처리를 하는 것 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활동을 강화해 체납율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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