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의원, “국가는 군 자살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군 자살자 중 절반이 이른바 ‘관심사병’ 53%가 부대 내에서 자살...여전히 관리감독 소홀
서정혜 2015-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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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이른바 ‘관심병사’들이 군의 무관심 속에 군 내 초소, 화장실, 창고 등에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 '2012년~2015년(8.30 기준) 보호·관심병사 및 도움·배려병사 자살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136명 중 64명이 자살 가능성이 있는 병사로 분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표1/표2 참조]

 

22사단 GOP 총기사고 등 군의 잦은 사건사고로 인해 이른바 '관심사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2014년과 올해 경우, 각각 40명의 자살병사 중 23명(57.5%), 13명의 자살병사 중 8명(61.0%) 이 '보호·관심병사'로 지정된 바 있었지만, 결국 군은 이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표2참조]

 

군은 자살우려자 등을 A급(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살우려자로 식별한 후에도 '1인멘토' 지정 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불어 대다수 병사가 자살 전에 우울증 등 기타 증상을 보인다는 점에 비춰볼 때 절반 이상의 자살병사가 ‘자살우려자’로 식별조차 되지 못한 것 역시 병사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 "얼마전 대법원에서 병사가 자대 배치 12일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30%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자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해당 병사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면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군기 의원실에서 분석한 '도움·배려병사로 식별된 인원 중 자살 장소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64명 중 휴가·외박 등 외부활동 중 자살한 경우가 30명, 절반이 넘는 34(53.1%)명이 부대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병사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표3 참조]

 

이 중 일병 33명(51.5%), 이병 22명(34.3%)로 전체 85.9%를 차지했고, 상병 7명(10.9%), 병장과 훈련병 각각 1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모두 창고, 화장실, 사격장, 연병장 뒤에서 목숨을 끊었으며 심지어 생활관에서 투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대해 백군기 의원 "국가는 자살을 방지해야 하는 즉 징집된 병사들의 신체를 보호해야할 적극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군대 내 자살을 개인의 의지박약이나 나약함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원인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군기 의원은 "병사의 자살은 군조직의 사기와 전투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적·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군 부적응자에 대해서는 사회로 빨리 복귀시키는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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