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원 발의
서정혜 2015-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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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준 의원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노사갈등으로 촉발되는 사회불안과 노사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세부 실천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노사민정협의회의 활동을 강화하기위해 개정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노사민정협의회의 근거법령 제시 및 목적과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 조정,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구성 조정 및 공동위원장 가능 조항 추가(위원 구성에 시의원, 노동 관련 업무 국장 추가),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조정(간사, 예산 지원조항 추가), 보궐위원 임기조항 추가, 분쟁갈등조정협의회 조항 추가 등이다.

 

김기준 의원은 “앞으로 용인시의 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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