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원 발의 서정혜 2015-09-18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김기준 의원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노사갈등으로 촉발되는 사회불안과 노사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세부 실천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노사민정협의회의 활동을 강화하기위해 개정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노사민정협의회의 근거법령 제시 및 목적과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 조정,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구성 조정 및 공동위원장 가능 조항 추가(위원 구성에 시의원, 노동 관련 업무 국장 추가),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조정(간사, 예산 지원조항 추가), 보궐위원 임기조항 추가, 분쟁갈등조정협의회 조항 추가 등이다. 김기준 의원은 “앞으로 용인시의 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발전소’ 관내 주요관광지 대중교통 확인 15.09.19 다음글 용인시, 관광호텔 민간투자 활발 1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