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30년까지 하수처리시설 12개소 신·증설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승인
서정혜 2015-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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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2030년까지 하수처리시설 신·증설과 하수처리구역 추가 편입을 골자로 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본계획(변경)’을 지난 22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용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은 용인시의 급속한 도시화 및 인구 증가 등을 고려, 시 전역의 하수처리구역 타당성을 검토·조정한 것이다. 공공하수도 신·증설, 침수지역 해소대책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구역을 당초 102.95㎢에서 11.3㎢를 늘려 114.25㎢로 조정했으며, 2030년까지 하루처리량 500㎥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8개소 신·증설(103,270㎥/일)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신·증설(360㎥/일), 하수관로 174㎞ 신설 계획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하수처리구역 편입에 제약을 받아온 용인·모현·동부처리구역 등 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주민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 뿐 아니라 민간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계획을 최대한 반영했다“ 며 하수도 보급률 확대 등 하수도 정책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정비의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지역여건과 하수도 정책 변화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 연계해 체계적인 지역개발과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해 수립된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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