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급 공무원 책임징수 나선다
10월~11월 지방세 체납자 현장방문 등 특별징수기간 운영
서정혜 2015-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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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0월부터 11월말까지 두 달간 세무부서 공무원을 포함해 5·6급 공무원 전원이 참여하는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 1인당 체납자 20여명을 배정해 총1만2,320명의 체납자(체납액 61억 4,400만원)를 대상으로 전화납부 독려, 생활실태 파악, 거주지·사업장 방문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현장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담당공무원별 1:1로 체납자를 지정해 전담 징수하고, 징수목표관리를 설정해 체납세 징수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용인시는 책임징수제 외에도 고질·고액 체납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해 경기침체로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에 강력대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산압류, 압류재산 공매,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번호판 상시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명단공개와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도 가한다.

 

시 관계자는 “공평 과세 구현은 건전 재정 확보에 필수”라며 “앞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체납세 징수방안을 총동원해 성실납세 풍토를 뿌리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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