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02회 임시회…13일부터 19일까지 서정혜 2015-10-05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10월 5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02회 임시회를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역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안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읍면동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배치 민간위탁 동의안 ▲제2경부(서울~세종) 고속도로 조속 건설 결의안 등 조례안 15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건 등 총 21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편, 제202회 임시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1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의 등이 이뤄지며,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특별대책위원회 본격 활동 시작 15.10.06 다음글 기업들도 나선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서명! 1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