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02회 임시회…13일부터 19일까지
서정혜 2015-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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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10월 5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02회 임시회를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역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안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읍면동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배치 민간위탁 동의안 ▲제2경부(서울~세종) 고속도로 조속 건설 결의안 등 조례안 15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건 등 총 21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편, 제202회 임시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1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의 등이 이뤄지며,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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