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발의
서정혜 2015-10-19 00: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이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 임대기준, 임대계약 취소, 임대료 징수 및 감면기준,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농기계임대사업심의 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임대대상자는 용인시에 주소 또는 농경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하고, 사용지역은 용인시 관내로 제한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임대료가 반액 감면되며, 재해․난복구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된다.

 

박남숙 의원은 “농기계 임대를 통해 용인시 농가 모두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농가당 임대기종별로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정했다”며 “조례제정을 통해 농기계구입비용 절감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