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최원식 의원,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안 발의 서정혜 2015-10-19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최원식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안’이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헌혈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최원식 의원은 “요즘 많은 분들이 환자들을 위해 헌혈에 동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혈을 받고자하는 환자들에 비해 혈액이 부족하여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조례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많은 분들이 헌혈에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디자인 진면목 선보인다 15.10.19 다음글 용인시의회, 국․도비 확보 TF팀 회의 개최 1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