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간판표시방법 바로알기’ 적극 홍보 나서
‘위생교육’과 연계, 일반음식점 영업자 대상 진행
서정혜 2015-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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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8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위생교육과 연계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에게 ‘올바른 간판표시방법’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간판은 규정에 맞는 크기와 수량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하기 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나 영업자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를 경우 불법간판 설치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불법간판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하고, 그동안 관련단체에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홍보물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해 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용인시처인구지부에서 주관한 이번 위생교육에 참석한 일반음식점 영업자 400여명에게 ‘우리가게 간판표시방법 바로알기’ 리플렛을 전달하여 규정에 적합한 간판설치를 적극 홍보했다.

 

홍보 리플렛은 간판 종류별 표시방법을 그림으로 알기 쉽게 표현하였고, 허가‧신고 대상 및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용인시 옥외광고물 홈페이지(http://sign.yongin.go.kr)도 게시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올바른 간판표시방법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법을 모색하여 아름다운 간판 설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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