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직원 채용하면 시에서 월급 지원합니다” 용인시, 31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1인당 월 80만원 지원 서정혜 2016-01-07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관내 중소기업이 수습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을 일정 기간 보조해 주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31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용인시는 9천600여만원의 사업비(도비 50%, 시비 50%)로 약 17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이 수습직원을 채용할 경우 월 80만원을 4개월간 지원하며, 정규직 전환시 월 80만원을 3개월간 추가 지원한다. 수습참여자 모집대상은 중위소득 60%이하로 재산이 2억원 미만인 미취업자이며, 만18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층은 재산과 소득에 무관하게 우선 선정한다. 또 정부지원 직업훈련이나 용인시일자리센터 교육·훈련 수료자도 우선 선정한다. 지원기업은 중소기업 중 4대보험 가입사업장이며, 3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과 지속고용 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기업현장 체험과 기능기술 습득의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해 정규직 재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취업희망자는 용인시 일자리센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보조금 지원 민간주최 사업 47개로 대폭 확대 16.01.08 다음글 용인시, 2015년 재정집행률 전국 74개市 중 1위 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