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류 사용 농기계 일제신고 알림
서정혜 201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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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농기계 : 면세유류 공급 대상 농기계 42개 기종

○ 기간 : 2013. 11. 1. ~ 11. 30.(1개월)

- 농기계의 허위신고 및 면세유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하여 매 홀수년도에 신고

○ 신고기간 :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지역 농협

○ 신고내용 : 농업기계 등 보유현황 및 경작 사실 내용

○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해당농협에 제출

○ 처벌내용 : 농기계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년간 면세유류 사용 제한

 

신고기간 동안에 신고하지 않은 농기계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2012-34호, 2012.3.15.「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제4조 5항에 따라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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