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구역’ 확대, 용인 비행안전구역 전역 건축 인허가 완화된다
오산공군비행장 인근 남사면‧이동면 일대 추가돼
서정혜 2016-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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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용인시 관내 비행안전구역 전역이 ‘협의업무 위탁구역’으로 완화돼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공군작전사령부와 오산 공군비행장 인근 처인구 남사면과 이동면 어비리 일대에 대해 ‘협의업무 위탁구역’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완화지역이 지난해말 수원 공군비행장 인근 지역에 이어, 이번에 오산 공군비행장 인근까지 확대된 것이다. 협의업무 위탁구역이 되면 건축물 등 시설물 설치시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돼 15일 이상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대폭 줄게 된다.

 

이번에 완화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은 처인구 남사면 진목리·원암리·봉무리·방아리·전궁리와 이동면 어비리 일대 2,436만㎡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 관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83.63㎢ 전역이 완화지역으로 바뀌게 됐다.

 

용인시는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공군측과 비행안전구역에 대해 협의업무 위탁구역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업무 위탁구역 체결로 건축 인허가에 제한을 받았던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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