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서정혜 2016-03-23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160㎡이상의 시설물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지난 2015년 7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설물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하고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만 부과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부담금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3년부터 주택용을 제외한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차량에 연 2회 부과돼 왔다. 특히, 시설물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는 시설물의 용수사용에 비례해 부담금과 하수도요금이 이중부과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소상공인이나 영세 상인들이 부담이 다소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관계자는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되지만 기존에 부과된 체납액은 미납 시 독촉, 압류, 공매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 등을 통해 체납액을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경기도 ‘지방세정 평가’ 장려상 수상 16.03.24 다음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3) 1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