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농동복합주민센터 건립에 관련된 문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5분 자유발언
서정혜 2016-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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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농동복합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민청원 내용을 수렴하여 사업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유진선 의원 5분 자유발언

 

유진선 의원은 “서농동복합주민센터 토지매입비는 LH부담금 130억, 시비 60억 총 190억이고, 공사비는 152억 전액 시비로 2018년 완공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10월 중투심사 조건부 승인이 난 후, 사업의 도면이 어느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반쪽짜리,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대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건물을 지어야 하는 형국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농동 복합주민센터 도면에 에어로빅, 노래교실, 헬스, 스포츠댄스 등이 열리는 주민자치센터는 2층에, 바로 위에 도서관이 배치된 사실을 올 초 주민들이 알게 되었고, 도서관 주 이용자인 서농동 학부모, 학생, 주민 총 4,206명이 주민자치센터 3층에 짓는 도서관 신축을 반대하며, 동일 부지 내에 도서관 분리 신축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처음엔 부지가 협소해서 2층에 주민자치센터, 3층에 도서관을 배치했다고 생각했는데, 부지(즉, 대지면적)만 약 3,546평이나 된다”며, “보정동주민센터 약901평, 동백동주민센터 약756평, 영덕동주민센터 약594평과 비교하면 몇 배 이상 넓고, 공사비도 작년 9월 완공한 보정동주민센터 공사비와 보라도서관 공사비를 합쳐보면 거의 비슷한 만큼, 주민청원처럼 분리 분동 건축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서농동복합주민센터 분리 분동 건축 청원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 제1호에 의거,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이거나, 제5호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이 아니므로 재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의원은 하지만, “중투심사기간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따르면 매년 4회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심사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면서, 152억 공사비를 시비로 전액 투입하면서, 비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하지 않는 기존안대로 지으려는 서농동복합주민센터를 시장께서는 빨리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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