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상담콜센터’ 운영
용인시, 시행초기 법을 잘 몰라 불이익 받지 않도록 예방 위해
김완규 2016-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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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다음달로 예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감사관실에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청탁금지법이 금품 등을 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법을 잘 몰라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콜센터에서는 직원 9명이 공직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궁금증과 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시는 콜센터에 문의된 질의내용은 빈도순, 중요도 순으로 정리해 ‘공직자 행동매뉴얼’ 제작시 활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와 시민들이 법 시행 초기에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개설했다”며 “강도 높은 청렴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 : 031-324-2103, 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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