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정부 예비비 함부로 못쓴다' 개정안 발의
예비비사용계획 대통령승인 후 바로 국회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김완규 2016-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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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을)은 25일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요건에 충족하지 않게 쓰거나 원래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정부가 예비비 편성·집행에 문제가 발생해도 국회는 다음해 결산 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적시성 있는 승인 심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바로 보고하도록 해 적기에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교육부는 2015년 예비비 43억8천만 원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비로 25억 원을 사용하고 연구개발비 17억6천만 원 가운데 95.6%인 16억8천만 원을 이월하였다. 국회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한 편법 사용이라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국회 승인 심사는 올해 7월에서야 이뤄졌다.

 

또한 국회는 매년 정부 예비비지출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는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년 8건, 13년 10건, 14년 1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도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 현황>

                                                                             (단위: 건)

회계연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시정요구 9 4 18 -   -   -   -   -  -  -  8   10   17

주: 2005~2011년은 결산과 예비비지출 시정요구사항이 통합 작성되어 예비비지출 시정요구 별도 분리 곤란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김민기의원은 “예비비가 정부 쌈짓돈이 아닌 만큼 편성요건과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국회에서 적기에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예비비 편성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법개정을 통해 예산낭비를 제때, 제대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대한 공동발의 의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비는 총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정부가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 집행결과를 총괄명세서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적으로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예비비 편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예비비 사업을 국회가 차년도 결산에서야 심의하게 되어 예비비에 대한 적시성 있고 실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3항).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심사한 후”를 “심사하고”로, “조정하고”를 “조정하여 작성한”으로,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를 “국무회의의”로, “얻어야 한다”를 “얻은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의 제출은 2017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② (생 략)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심사하고---------------------------------조정하여 작성한------------------------국무회의의-----------------------------얻은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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