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청렴교육 실시
용인시,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위해
김완규 201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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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5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청렴윤리교육센터 박연정 대표를 초빙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의 제정의의와 적용대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각종 금지사항과 처리절차를 숙지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9월 월례회의 소양교육으로 마련됐다.

박 대표는 이날 교육에서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핵심내용, 적용 대상자와 기관, 부정청탁 유형별 사례와 제재 수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자세 등을 소개했다.

 

시는 이와함께 오는 21일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을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행정망과 모바일 행정시스템을 통해 사례 중심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며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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