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 발의 박명근 2016-09-19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용인시의회 김기준의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김기준 의원이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2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김기준 의원은 “용인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생활임금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1일 복지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명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대정 의원,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 16.09.19 다음글 ‘만트럭버스’한국본사 하갈동에 착공 1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