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시장, 경찰대 부지에 경기도청 유치 강력 건의 “비용과 시간, 지리적 여건 등 광교보다 유리 박명근 2016-10-11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수원시 광역시 되면 또 다시 도청 옮겨야 돼 정찬민 용인시장이 기흥구 언남동 경찰대 이전부지 중 LH로부터 기부받을 8만㎡에 경기도청사를 유치해 달라며 경기도에 정식 건의했다. 정 시장은 11일 경기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흥구 언남동의 경찰대 부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기도청사 건립에 최적지”라며 “경기도청 유치를 경기도에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현재 경기도청 이전 예정지인 광교에 비해 경찰대 부지가 건립에 드는 비용과 시간은 물론 지리적,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우선 무엇보다도 경찰대 부지의 가장 큰 장점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용인시 제공) 구 경찰대 부지1 정 시장은 “현재 광교에 신청사를 건립하려면 약 3,300억 원이 소요되는데 경찰대 부지는 기존 시설들을 간단하게 리모델링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전할 수 있다”며 “그만큼 건물신축기간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시 제공) 광교 예정부지 부지면적도 광교는 청사면적이 2만㎡로 예정돼 있지만 경찰대 부지는 문화공원으로 받은 면적이 이보다 4배나 넓은 8만㎡에 달해 훨씬 여유가 있다고 했다. 교통과 지리적인 여건도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경찰대와 5분여 거리인 구성역에 오는 2021년에 GTX가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어 평택·광주·이천·여주·안성 등 경기도 남동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며,“제2경부고속도로가 용인지역을 관통하고, 2개의 IC가 예정돼 있어 경기북부지역에서의 접근성도 광교보다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교지역은 경기도 각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경찰대 부지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수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추진한다면 광교지역이 도청 이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정 시장은 “만약 수원시가 광역시가 된다면 관할지역을 벗어난 곳에 도청이 들어서는 문제가 발생해 광역시가 되면서 도청을 이전한 다른 지방 대도시처럼 또 다시 도청을 이전해야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 시장은 남경필 도지사에게도 경찰대 부지의 장점을 부각시켜 도청사 유치를 정식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보정교차로 삼거리에 주행유도선 설치 16.10.11 다음글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 특강 운영 1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