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김영란법’적극 준수 청렴선포식 개최
박명근 2016-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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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는 청탁금지법을 적극 준수하고 청렴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지난 7일 대회의실에서 1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서약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서 직원들은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로 부조리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에 모범이 될 것을 다짐했다.

 

 

도시공사는 청탁금지법 도입 이전인 지난해부터 법인카드 사용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비위적발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청렴 강화에 힘써 왔다. 또 직원 청렴 인식을 위해 상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징계 중심에서 컨설팅 중심의 감사로 전환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같은 노력 덕분에 올해 상반기에는 비위에 의한 징계사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청렴문화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청렴의지를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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