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급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용인시, 선거법 위반 예방 위해…제한행위 등 소개 김완규 2017-02-24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지난 22~23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5~6급 공무원 67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알아야할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의원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수지구 선거관리위원회 김승주 사무국장이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의 제한․금지행위 등에 대해 소개했다. 김 국장은 이날 강의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선거 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 등 구체적인 금지사항들을 철저히 숙지해야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올 하반기에는 7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올해 의원연구단체 5개 운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 기대 17.02.27 다음글 프랑크푸르트 소비재전 참가 446만 달러 상담 실적 거둬 1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