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5.9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서정혜 2017-03-31 00: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100% 반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50% 반환

 

3.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6)

1. 선상투표란 무엇인가요?

 2007 6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2년 선상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해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선원들이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 선상투표 등록신청 방법은?

 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등록신청 기간은 4 11부터 4 15까지입니다.

 

3. 선상투표 투표일은?

 2017 5 1부터 5 4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선상투표자는 구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투표지 원본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선장에게 제출합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