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5.9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서정혜 2017-03-31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100% 반환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50% 반환 3.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6) 1. 선상투표란 무엇인가요? ‣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2년 선상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해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선원들이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 선상투표 등록신청 방법은? ‣ 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 등록신청 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3. 선상투표 투표일은? ‣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 투표지 원본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선장에게 제출합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정찬민 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발벗고 나섰다 17.04.03 다음글 재난 예․경보시설 53곳에 신설·교체한다 17.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