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섭 의원,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발의
서정혜 2017-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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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박만섭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이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 박만섭의원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하며,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 승계한다.

 

또한,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시유특허권에 대해 각 권리마다 100만 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박만섭 의원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을 경우 발명진흥법 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시가 승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기준을 규정해 공무원들의 직무 발명에 대한 연구 의욕을 증대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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