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공장. 창고 등 소방대상물 266개 대상 서정혜 2017-06-15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소방특별조사 실시 용인소방서(서장 조창래)는 지난 15일 공장. 창고 등 9개 처종 266개 대상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대상은 공장. 창고. 업무시설. 의료시설. 교정군사시설. 발전시설. 문화집회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총 2,625개 대상 중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근거해 소방특별조사 대상선정 심의회 심의를 거쳐 266개소(10%)가 선정되었다. 선정기준은 ▲ 화재발생 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과 유사한 대상 ▲ 위험물이 있고 화재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 언론 및 정보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 사항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 위험도가 유사한 경우 고층, 연면적, 바닥면적이 크거나 오래된 대상 순이다. 소방특별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 조치명령 등을 발부하게 된다. 이치복 재난예방과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높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제21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17.06.16 다음글 남사면 일대 가뭄 특별관리지역 지정 17.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