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해치고 주민안전 위협 방치된 빈집 공영주차장 만들어 큰 호응
용인시, 처인구 관내 2집 철거 후 쌈지주차장 조성
서정혜 2017-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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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6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처인구 구도심내 방치된 빈집 2곳을 철거해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 철거 전의 빈집 모습(전)
▲ 주차장으로 다시 태어난 빈집(후)

 

주차장이 조성된 곳은 용인시 예절관 인근인 김량장동 342-6번지 75와 용인고 인근인 역북동 432-51번지 145의 빈집이다. 이곳에는 빈집이 철거된 후 각각 차량 6,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시는 당초 이들 빈집 주인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해 왔지만 나대지가 되면 토지세가 늘어나기에 소유주를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철거후 생긴 나대지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무상으로 제공하면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며 집주인을 설득해 동의를 이끌어냈다.

 

지방세법(1092)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소유의 땅을 공공용도로 1년 이상 무상 사용할 경우 재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구도심 지역에 방치된 빈집이 적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도 구도심의 빈집을 쌈지주차장이나 주민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등으로 만들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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