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도로 15개 구간 제한속도 하향조정 용인시, 교통사고 감축 위해 70~80km/h→60~70km/h로 서정혜 2017-08-03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안내표지판 교체·단속카메라 조정해 10월부터 시행 용인시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국도 17호선 양지IC~백암면 고안리 구간 등 관내 10개 주요 간선도로 15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10~20km/h씩 하향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내 국도·지방도의 제한속도 최고치는 고속화도로 성격의 국도 45호선 마평교차로~이동면 묘봉리 구간과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연계된 지방도 311호선(흥덕지구~화성시계)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속 70km이하가 된다. 이번에 조정된 구간을 보면 기존에 시속 80km이던 주요간선도로의 읍면지역 6개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로 하향조정된다. 국도 17호선의 양지IC~백암면 고안리 구간, 국도 42호선의 동부동사무소~양지면 추계리 구간 등이 대상이다. 특히 국지도 23호선의 신갈 신안아파트사거리~보라초교삼거리 구간과 석성로의 삼막곡교차로~광교상현IC 구간은 시속 80km에서 60km로 제한속도가 20km 낮아진다. 기존에 시속 70km이던 주요 간선도로의 동지역 7개 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낮아진다. 국도 42호선의 동부동사무소~영덕동 삼성삼거리 구간, 국도 45호선의 용인IC입구~남동사거리 구간, 동백죽전대로의 삼가삼거리~죽전교차로(성남시계) 등이 대상이다. 시는 이들 15곳에 대해 8월중 변경한 제한속도로 교통안전표지판을 교체・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의 속도 조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또 9월말까지 제한속도 변경을 알리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10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이번 결정을 했다”며 “이번 제한속도 하향조정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1> 10월부터 변경되는 용인시 주요 간선도로의 최고 제한속도 연번 도 로 명 구 간 연장 (km) 제한속도 현행 조정 1 국도17호 양지IC ↔ 백암면 고안리(안성시계) 17.8 80 70 2 국도42호 동부동사무소 ↔ 양지면 추계리(이천시계) 13.2 80 70 동부동사무소 ↔ 영덕동 삼성삼거리(수원시계) 16.5 70 60 3 국도43호 모현면 대지고개 ↔ 모현면 동림리(광주시계) 5.2 80 70 4 국도45호 용인IC입구 ↔ 모현면 왕산리(광주시계) 12.8 80 70 용인IC입구 ↔ 남동사거리 4.1 70 60 5 신 수 로 수원신갈IC ↔ 영동고속도로(신갈동 297-15) 1.8 80 70 6 지방도315호 상하동 오뚜기식품삼거리 ↔ 경희대앞 교차로(수원시계) 6.5 70 60 7 덕영대로 경희대입구 교차로 ↔ 청명IC입구사거리 1.9 70 60 8 국지도23호 시도1호 보라횡단교삼거리 ↔ 농협하나로마트앞(성남시계) 10.0 70 60 보라초교앞삼거리 ↔ 신안아파트사거리(신갈동) 2.2 80 60 보라횡단교삼거리 ↔ 고매1교(화성시계) 3.7 80 70 9 동백죽전대로 삼가삼거리 ↔ 죽전교차로(성남시계) 11.6 70 60 10 석 성 로 삼막곡교차로 ↔ 광교상현IC(수원시계) 3.5 80 60 삼막곡교차로 → 구성IC교(청덕동)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시청 주차관리원과 간담회 갖고 애로사항 청취 17.08.07 다음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서 3년만에 4계단 수직상승 17.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