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찾아가세요.” 용인시, 미환급금 8,200만원 달해 안내문 발송 서정혜 2017-08-09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과 폐차말소,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 10만원 미만의 소액이다. 7월말 기준으로 5,139건에 8천2백여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미지급 환급은 ARS(☎1544-9344)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또 위택스 홈페이지와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을 하면 환급금이 발생했을 경우 따로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등록한 계좌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환급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구제역 일제접종 실시 17.08.09 다음글 시청 주차관리원과 간담회 갖고 애로사항 청취 17.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