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고찬석 의원,
서정혜 2017-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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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는 고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 고찬석의원

 

이번 전부개정에서는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그리고 계획 수립·변경의 공고를 할 때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보다 쉽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디자인 기본원칙뿐만 아니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을 통해 공공공간과 공공건축물 등의 디자인이 상호 연계되고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도록 하였다.

 

고찬석 의원은 디자인의 문화적·사회적 가치가 앞으로는 더욱 강조될 것이다. 그리고 디자인을 통해 우리가 직면하는 공공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계속될 것이다. 이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니 앞으로 이에 발맞춘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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