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이동면 12월에 읍 승격된다 용인시에서 읍 승격은 12년만
용인시, 행안부 통보받아…1읍6면24동→3읍4면24동 변경
서정혜 2017-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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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용인시장, 행안부 장관 만나 직접 건의하기도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모현면과 이동면이 오는 12월 읍으로 승격된다. 용인에서 면이 읍으로 승격되는 것은 지난 2005 1031일 포곡읍 이후 12년만이다.

 

용인시는 13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로부터 지난달 29일자로 모현면·이동면에 대한 읍 승격 승인을 최종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 행정구역은 현재 1 6 24동 체제에서 3 4 24동 체제로 변경된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려면 인구 2만명이 넘고 도시화가 진행돼야 하는데 지난 9월말 기준 모현면은 26,510, 이동면은 21,453명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이미 기준을 넘어섰다.

 

시는 두 면의 읍 승격에 맞춰 내달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을 개정하고 지적공부와 과세자료, 주민등록 등 각종 자료를 정비한 후 읍사무소 개소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면에서 읍으로 바뀌면 늘어난 인구수나 도시화에 맞춰 조직과 인원을 확충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두 면의 읍 승격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행안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재차 건의하기도 했다.

 

정 시장은 오랜 노력 끝에 모현면과 이동면의 읍 승격을 얻어냈다 이번 승격으로 민원과 복지, 산업 등은 물론이고 건설 분야 조직까지 갖추게 돼 모현·이동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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