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
고액체납자 대상 현지조사·공매 등 강화키로
서정혜 2017-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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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현지조사와 공매를 강화하는 등 12월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9일 밝혔다.

 

▲ 처인구 중심권역 전경

 

우선 체납액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81명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고 100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부동산의 공매를 추진하는 등 체납자 특성에 맞춰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6,312대의 자동차에 대해 지난 8월부터 번호판 영치반을 가동한데 이어 11월 한달 동안 직원을 추가로 배정해 매주 수요일 영치활동에 나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12월까지 전체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에 대해선 전화와 문자발송 등으로 체납내역을 안내하며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내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2개월 동안 징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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