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정혜 2017-11-23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에서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 김상수 의원 개정안에서는 ‘학교급식’의 정의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대상 교육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규정을 정비하였다. 김상수 의원은 “영양이나 식습관이 매우 중요한 영유아에게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 공급에 필요한 식품비 등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박남숙 의원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17.11.24 다음글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초등학생 안전한 통학 위해 근거리 배정‘공동학구’요청키로 17.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