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서정혜 2017-11-24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지난 22일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에서 박남숙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 구성요건을 명시하여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남숙 의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을 복지여성국장에서 시장으로 상향 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내진 보강시 지방세 감면 적극 활용하세요” 17.11.24 다음글 김상수 의원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17.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