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당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
처인구, 전담 세원관리팀 신설해 용도외 사용 등 추적
서정혜 2017-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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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지난 2013년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1,482건에 대해 올 연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처인구 중심권역 전경

 

이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비과세 감면을 받으려고 특정용도로 사용한다고 신청한 뒤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중점조사 대상은 종교단체나 복지시설, 창업중소기업, 의료학교법인, 연구소 등이 취득세 부동산 가운데 감면 유예기간인 도래한 부동산이다.

 

부당하게 취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가산세(하루에 납부세액의 1만분의 3)를 합산한 세액이 추징된다.

 

구는 이와관련 지난달 비과세 감면 신청건에 대해 사후조사를 전담하는 세원관리팀을 신설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은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데도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현황 조사가 쉽지 않았다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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