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용인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서정혜 2017-12-20 00: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김운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 김운봉의원

 

이 조례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 등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성인은 국적·성별·직업을 불문하고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또한 시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김운봉 의원은 문해교육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에 열리는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