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서정혜 2017-12-21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신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 의회운영위원장 신민석 의원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용인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신민석 의원은 “의용소방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에 열리는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청미천 야생조류 AI 고병원성 확진 따라 AI 농가 유입차단 총력 방역체제 가동 17.12.21 다음글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1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