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서정혜 2018-02-12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1. 사직기한 : 2018. 3. 15.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2. 사직대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3. 사직사유 : 위 사직대상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 4. 복직 제한 :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5.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정찬민 시장,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나서 18.02.14 다음글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복지부 심의 최종 통과 18.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