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서정혜 2018-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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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직기한 : 2018. 3. 15.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2. 사직대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반의 장

3. 사직사유 : 위 사직대상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62 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

4. 복직 제한 :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5.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2

 공직선거법 255(부정선거운동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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