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신청 접수
서정혜 2018-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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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17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국세청의 통보를 기다려서 환급하는 것보다 2개월 이상 신속하게 환급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 등이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납부할 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해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환급은 연말정산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징수의무자가 신청해야 된다.

 

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와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환급통지서, 입금통장 사본을 첨부해 처인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1-324-5179)로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국세가 환급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해 환급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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