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서정혜 2018-03-20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시민들의 세금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 시 세금납부 홈페이지(https://tax.yongin.go.kr)에서 공인인증서 대신 휴대폰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서비스를 도입해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 휴대폰 본인확인 이는 정부가 ‘불필요한 공인인증절차 폐지 및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한데 따른 것이다. 현행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제9조(민원인의 본인확인) 2항’도 민원인이 공인인증서에 준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들은 세금납부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앱을 이용해 전송문자로 간단히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엔 공인인증서를 PC에 등록해야만 로그인을 할 수 있어 절차도 복잡했고 공인인증서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등 관리의 불편도 있었다. 시는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던 시민들이 혼동을 겪지 않도록 6월말까지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병행하고, 7월1일 이후엔 휴대폰 본인확인만 받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들을 찾아서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삼성전자 인근에 용인14번째 지식산업센터 건립 18.03.20 다음글 세입·세출 각 부문서 눈에 띄는 재정관리 능력 재정집행 성과로 행정안전부서 최우수상 수상 18.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