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 당부
서정혜 2018-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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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3일 개인들은 이달 말까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확정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2017년도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이 발생한 개인이며,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개인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0.6~4.0%의 세율과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한 뒤,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접속 연계 서비스를 이용해 내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한 뒤 납부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 1만분의 3)가 가산된다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나 홈택스위택스 접속 지연이 예상되므로 조기에 신고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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