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2.93% 상승
처인구는 3.55% 올라…7월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서정혜 2018-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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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2.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처인구가 3.5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기흥구와 수지구가 각각 3.29%, 1.49%의 상승률을 보였다.

 

시는 지난 11일 기준 시 전역 토지 25425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7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시 전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흥구 신갈동 60-16롯데리아 건물부지로  6431000원으로 나타났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이외에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89-1 임야로  3730원이다.

 

지역별로는 수지구에서 가장 비싼 곳은 풍덕천동 712-6 수지구청 뒤 수지프라자 자리로  6215000원으로 조사됐고, 처인구에서는 김량장동 300 농협은행 건물 부지가  5916000원으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72일까지 구청과 읍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민원신청)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청 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해당 민원을 해결해주는민원현장설명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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