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동물보호 강화’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7월 9일, ‘가축 살처분 실태 진단’에 이어 11일, ‘임의도살 금지’ 위한 토론회 열어” 서정혜 2018-07-09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생명존중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사회적 관심과 합의의 과정 필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생명존중’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다. ‘살처분 실태를 진단하고 해당 쟁점을 논의하는 토론회’(공동주최: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 송갑석 의원실, 화우공익재단, 포럼 지구와사람,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선) 및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법안’(공동주최: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 단체 PNR)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이다. 7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 진단 세미나”는 해마다 발생하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살처분 실태’를 조망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물복지를 위한 논의뿐만 아니라 환경, 경제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가축살처분’이 일으키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유의미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짚어본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의장·부의장,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등 방문 18.07.09 다음글 용인시, 회계담당 직원 전문성 향상 위한 실무교육 실시 18.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