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업소 일소 나선다
용인시, 가입률 높지만 불이익 없도록 막판까지 안내 주력키로
서정혜 2018-08-01 00: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가 100m2이상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아파트 등에 의무화된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업소를 일소하기 위해 나섰다.

 

▲ 용인시 대책회의

 

용인시는 27일 시청 재난관리상황실에서 16명의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제고 전담TF팀 대책회의를 열었다.

 

▲ 용인시 대책회의

 

이는 지난 5월말 기준 91.7%인 가입률을 100%로 끌어올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업소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용인시 보험가입 대상 시설은 모두 2465곳인데 이 가운데 일부 물류창고와 음식점, 숙박업소 등 204곳이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를 비롯한 대규모 재난이 이어짐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 2017 18일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은 물론이고 중대형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아파트, 물류창고 등 19개 시설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개정 법 시행 이전부터 있던 시설에 대해선 오는 8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이후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이상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시는 관내 가입률이 전국 평균(67.1%)이나 경기도 평균(64%)보다 월등히 높지만 업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전화나 방문 등 맞춤식 안내까지 해서 가입을 유도키로 했다.

 

김재일 제2부시장은 우리 시 보험가입률이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높지만 미가입으로 불이익을 받는 업소가 나오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험가입을 안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