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소요 방지 기대 서정혜 2018-09-04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30일(목) 성범죄자 신상정보 송달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전자통신망을 이용해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 간 전자문서를 활용한 문서전달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등기 우편을 통한 송달방식은 불필요한 예산낭비 및 비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송달과 관련하여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송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였다. 김민기 의원은 “사진과 같은 전자기록은 이미 전자통신망을 통해 송달하고 있다.”며 “주소, 주민번호 등의 신상정보도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한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7,886명 37,082명 47,547명 55,198명 우편송달료 72백만원 98백만원 119백만원 119백만원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김민기(대표발의), 고용진, 김병기, 김종민, 김철민, 노웅래, 민홍철, 박찬대, 소병훈, 손혜원, 윤준호 의원(총 11명) ※ 별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별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발의연월일 : 2018. 8. . 발 의 자 : 김민기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찰청은 성폭력예방지원 및 여성청소년 범죄수사 사업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기우편송달을 위한 공공요금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2017년 신상정보 우편송달료 비용으로 1억 1,900만원이 소요되었음. 성범죄자 신상정보 송달은 정부부처 간 정보공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전자문서를 활용한 부처 간의 문서전달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등기우편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송달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 및 불필요한 예산소요를 유발할 수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송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송달과 관련한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5항).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항 중 “전자기록을”을 “전자기록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 ④ (생 략)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장·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전자기록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택시서 구토 등 영업방해 시 15만원 이내 배상해야 18.09.04 다음글 인구정책위서 태아안전 단체보험 등 주요사업 심의 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