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소요 방지 기대
서정혜 2018-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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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 30() 성범죄자 신상정보 송달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전자통신망을 이용해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 간 전자문서를 활용한 문서전달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등기 우편을 통한 송달방식은 불필요한 예산낭비 및 비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송달과 관련하여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송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였다.

 

김민기 의원은 사진과 같은 전자기록은 이미 전자통신망을 통해 송달하고 있다.” 주소, 주민번호 등의 신상정보도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한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7,886

37,082

47,547

55,198

우편송달료

72백만원

98백만원

119백만원

119백만원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김민기(대표발의), 고용진, 김병기, 김종민, 김철민, 노웅래, 민홍철, 박찬대, 소병훈, 손혜원, 윤준호 의원( 11)

 

 별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별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발의연월일 : 2018. 8. .

발 의 자 : 김민기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찰청은 성폭력예방지원 및 여성청소년 범죄수사 사업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기우편송달을 위한 공공요금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2017년 신상정보 우편송달료 비용으로 1 1,900만원이 소요되었음.

성범죄자 신상정보 송달은 정부부처 간 정보공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전자문서를 활용한 부처 간의 문서전달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등기우편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송달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 및 불필요한 예산소요를 유발할 수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송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송달과 관련한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5).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3조제5항 중 전자기록을 전자기록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3(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 ④ (생 략)

43(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장·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자기록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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