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국민연금 감액??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5년 정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소득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액제도 폐지해야.. 서정혜 2018-10-05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여 소득기회를 늘린다더니, 2017년 한해 동안 소득있다고 국민연금 감액당한 수급자 44천명(60억원) - 56년생 E모씨, 28년 넘게 국민연금 납부하고도 소득있다고 월85만원씩 삭감해... ▲ 정춘숙 국회의원 정부는 노인의 소득기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간 분야 일자리 확대 등 노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에게 소득이 있다고 오히려 연금급여액을 삭감하고 있었다. 현재 소득이 있다고 국민연금을 감액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2017년 기준으로 약44천명에 달하며, 감액금액도 한달에 약6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참조] [표-1]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소득구간별 감액 현황 (단위: 명, 천원) 초과소득월액 2015년 2016년 2017년 감액인원 감액금액 감액인원 감액금액 감액인원 감액금액 100만원미만 3,786 79,962 14,643 315,588 22,606 500,208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1,543 147,589 5,714 548,329 9,047 869,179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823 168,413 2,948 640,333 4,461 971,020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424 133,883 1,425 486,528 2,189 746,674 400만원이상 1,411 586,037 4,063 1,854,485 6,420 2,913,650 합계 7,987 1,115,884 28,793 3,845,263 44,723 6,000,731 ※감액금액은 전체수급자의 최종월의 감액금액임.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현재「국민연금법」은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라 60세 이상(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 55세) 이상 65세 미만인 노령연금수급권자가 A값(2017년 2,176,483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소득금액에서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소득구간별로 산정된 감액금액을 제외한 후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표-2참조] [표-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소득구간별 감액 기준 A값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 금액 1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5% 0~5만원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10%) 5~15만원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15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15%) 15~30만원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30만원 + (3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20%) 30~50만원 400만원이상 50만원 + (4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25%) 50만원이상 ※ 15.7.29 이후 지급사유 발생 건. 감액한도 : 노령연금액의 1/2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참고 물론 65세부터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여부와 관계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지급하며, 감액금액은 노령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적 규정이 있지만,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감액조치는 황당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56년생 E모씨는 28년 10개월(346개월)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월170여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50%가 감액된 약85만원 정도만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참조] [표-3]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사례 <2017년 기준 각 구간별 감액금액이 가장 많은 사례> (단위: 원) 초과소득월액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고품질 아파트 만들 품질관리 기준 제도화 18.10.05 다음글 용인시의회,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1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