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국민연금 감액??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5년 정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소득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액제도 폐지해야..
서정혜 2018-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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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여 소득기회를 늘린다더니, 2017년 한해 동안 소득있다고 국민연금 감액당한 수급자 44천명(60억원)

 

- 56년생 E모씨, 28년 넘게 국민연금 납부하고도 소득있다고 월85만원씩 삭감해...

 

▲ 정춘숙 국회의원

 

정부는 노인의 소득기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간 분야 일자리 확대 등 노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에게 소득이 있다고 오히려 연금급여액을 삭감하고 있었다.

 

현재 소득이 있다고 국민연금을 감액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2017년 기준으로 약44천명에 달하며, 감액금액도 한달에 약6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참조]

 

[-1]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소득구간별 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초과소득월액

2015

2016

2017

감액인원

감액금액

감액인원

감액금액

감액인원

감액금액

100만원미만

3,786

79,962

14,643

315,588

22,606

500,208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1,543

147,589

5,714

548,329

9,047

869,179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823

168,413

2,948

640,333

4,461

971,020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424

133,883

1,425

486,528

2,189

746,674

400만원이상

1,411

586,037

4,063

1,854,485

6,420

2,913,650

합계

7,987

1,115,884

28,793

3,845,263

44,723

6,000,731

감액금액은 전체수급자의 최종월의 감액금액임.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현재국민연금법은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라 60세 이상(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 55) 이상 65세 미만인 노령연금수급권자가 A(2017 2,176,483)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소득금액에서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소득구간별로 산정된 감액금액을 제외한 후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참조]

 

[-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소득구간별 감액 기준

A값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 금액

1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5%

0~5만원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10%)

5~15만원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15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15%)

15~30만원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30만원 + (3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20%)

30~50만원

400만원이상

50만원 + (4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25%)

50만원이상

 15.7.29 이후 지급사유 발생 건. 감액한도 : 노령연금액의 1/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참고

 

물론 65세부터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여부와 관계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지급하며, 감액금액은 노령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적 규정이 있지만,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감액조치는 황당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56년생 E모씨는 28 10개월(346개월)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월170여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50%가 감액된 약85만원 정도만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참조]

 

[-3]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사례 <2017년 기준 각 구간별 감액금액이 가장 많은 사례> (단위: )

초과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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