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가면 2028년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2088년에도 소득대체율 27%도 안되는 국민연금 서정혜 2018-10-10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현행 국민연금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까지 인하 예정 - 현재대로 진행되면 실질소득대체율은 2088년에도 27%에 못 미쳐.. - 2088년 노령연금 월평균급여액 184만원.... 당시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21.6%에 불과... - 정춘숙 의원, 현재의 국민연금은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상실. 소득대체율 인상과 함께 실질 가입기간 확보 위해 노력해야.. 국민연금제도가 현재대로 진행된다면 2088년에 도달해도 실질소득대체율이 27%에도 못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2008년부터 매년 소득대체율이 일정하게 삭감하여 2028년에 소득대체율 40%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만 여기서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설계(명목소득대체율)되어 있는 것으로, 실제 가입기간에 따라 소득대체율(실질소득대체율)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실시한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결과 현재 국민연금에서 61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전체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12.1년이고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18.2년으로 나타났다. 실질소득대체율이 각각 12.1%, 18.2% 라는 것이다.<표-1 참조> 이에 대해 올해로 시행된 지 30년에 불과한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현재의 실질 가입기간은 낮을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한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70년 후.. 국민연금이 시행된 지 100년째가 되는 2088년이 되면 실질대체율은 얼마나 높아졌을까? [표-1]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및 평균가입기간 추계(단위: 천명, 년) 연도 노령연금 수급자수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가입기간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가입기간 (신규) 2018 3,669 12.1 18.2 2019 3,963 12.7 18.0 2020 4,280 13.2 18.6 2030 7,132 17.3 20.4 2040 11,140 20.0 21.5 2050 14,167 21.5 23.3 2057 15,056 22.7 26.6 2060 15,416 23.4 27.3 2070 14,926 25.1 26.2 2080 13,437 26.3 26.5 2088 12,094 26.7 26.8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2018년에 실시한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 2057년에 노령연금 전체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22.7년이고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도 26.6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30년이 흘러 2088년이 되어도 노령연금 전체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26.7년이고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도 26.8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2088년이 되어도 실질소득대체율이 27%도 채 안된다는 것이다.<표-1 참조> 실질소득대체율 27%.. 실감이 잘 안된다. 그렇다면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게 될까? 2018년에 실시한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령연금의 월평균급여액은 38만9천원 정도이지만, 2088년이 되면 경상가로 737만2천원, 2018년 불변가로 계산할 때 184만3천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금액숫자만 보면 얼핏 현재 받는 급여액보다 엄청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대비 2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평균소득월액(A값) 대비 월평균급여액 수준이 17%인 점을 고려해봤을 때, 시작된 지 100년이 되어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노령연금의 수준이 평균소득월액(A값) 대비 22%라는 것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지금도 그리고 70년 후에도 제 기능을 충분히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2 참조> [표-2]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평균급여액 및 A값 추계(단위: 천원) 연도 월평균급여액 (경상가)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지난 4년간 자동차 3大 과태료 4,955만건, 2조 3,138억원 부과 18.10.11 다음글 환경보호 체험하는‘지속가능한마당’행사 개최 1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