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자동차 3大 과태료 4,955만건, 2조 3,138억원 부과 - 3,600만건 징수, 징수액은 1조 3,498억원 서정혜 2018-10-11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부과액 기준 징수율 24.8% 불과 주정차위반,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같은 자동차 관련 3대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난 4년(2014년~2017년)간 4,955만 건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총액은 2조 3138억 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부과된 과태료는 3,600만 건이 징수되었고, 징수액은 1조 3,498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정차위반은 4,123만 건, 자동차 검사 지연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209만 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은 623만 건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2014년 940만 건, 2015년 980만 건, 2016년 1,060만 건, 2017년 1,130만 건 등 총 4,123만 건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부과된 과태료의 4년 간 총액은 1조 5,594억 원에 이르렀다. 연도별 징수액은 2014년 2,443억 원(680만 건), 2015년 2,638억 원(733만 건), 2016년 2,890억 원(802만 건), 2017년 3,136억 원(879만 건)이었다.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2014년 67.8%였고 매년 조금씩 늘어 지난해에는 74.5%를 징수했다. 자동차 검사 지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총 2,122억원, 징수액은 1,046억 원이었다. 연도별로 부과 건수는 2014년 33만 건, 2015년 29만 건 수준이었으나 2016년 적발 건수가 76만 건으로 전년 대비 약 3.8배가 늘었다. 2017년 부과 건수는 69만 건이었다. 이에 따른 연도별 징수액은 2014년 181억 원, 2015년 165억 원, 2016년 355억 원, 2017년 344억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연 평균 49.3%로 나타났다. 자동차 책임 보험 미가입으로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5,421억이었고, 징수액은 1,342억 원이었다. 2014년 162만 건, 2015년 151만 건, 2016년 160만 건, 2017년 149만 건 등 총 623만 건이 부과되었고, 징수액은 2014년 370억 원, 2015년 326억 원, 2016년 334억 원, 2017년 311억 원이었다. 부과액 대비 연 평균 징수율은 24.8%로 주정차 위반이나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 의원은 “자동차 관련 3대 과태료가 연 평균 1,200만 건 넘게 부과되고 있고, 징수되는 과태료도 연 평균 3,374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경우, 징수율이 저조한 만큼 그 원인이 대포차량 등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해당 차량들이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 □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 - 주정차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등 3개 과태료 합계 연도 부과 징수 미수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년 11,359,387 556,295 7,974,957 299,592 3,377,022 255,236 2015년 11,680,651 546,474 8,384,928 312,965 3,263,347 232,504 2016년 12,992,038 604,320 9,468,729 358,013 3,514,203 245,271 2017년 13,526,780 606,747 10,174,419 379,240 3,313,080 226,562 합계 49,558,856 2,313,836 36,003,033 1,349,810 13,467,652 959,573 (단위: 건 / 백만원) ※ 징수/미수납은 해당연도 결산기준 미수납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청렴문화 위한 다양한 활동‘눈길’ 18.10.15 다음글 지금처럼 가면 2028년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1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