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용인시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정혜 2018-11-28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김운봉 의원 주요 내용은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의 명칭과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법」과 일치시켜 조례의 운영을 명확히 하고, 사무국의 구성을 실질적인 절차에 부합하도록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사항이다. 김운봉 의원은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유도할 필요성 또한 있으므로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협의회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18.11.28 다음글 용인시, 민방위날 시내 각 지역서 합동 소방훈련 1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