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정혜 2018-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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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이 조례는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2018. 1. 9. 일부개정, 2018. 1. 9. 시행) 이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의 의원의 원격지 출장 여비를 현실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 여비 지급기준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당 표 등을 개정했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황재욱, 안희경, 김상수, 김운봉, 남홍숙, 신민석, 윤원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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