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정혜 2018-11-28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유진선 의원 이 조례안은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2016. 10. 12. 제정)를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용인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용인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유진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개정된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13명 이내의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민주시민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용인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용인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18.11.28 다음글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1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