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정혜 2019-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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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김기준 의원

 

이 조례안은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있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등이다.

 

김기준 의원은 전국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안전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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